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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코스맥스, 연봉 깎는 '주52시간제' 꼼수에 직원들 '부글부글'
입력: 2018.07.12 05:03 / 수정: 2018.07.12 05:03

중견 화장품 ODM 업체 코스맥스(회장 이경수·사진)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저연차 직원들 대상으로 사실상 연봉 삭감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코스맥스 홈페이지 갈무리
중견 화장품 ODM 업체 코스맥스(회장 이경수·사진)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저연차 직원들 대상으로 사실상 연봉 삭감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코스맥스 홈페이지 갈무리

이직 등 거센 반발에 회사 측 "직원 실수…최종 결정 사안 아냐" 말 바꿔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중견 화장품 전문 ODM(제조자 개발 생산) 업체 코스맥스(회장 이경수) 사원‧대리급 직원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코스맥스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도 일부를 변경하면서 사실상 사원‧대리급 연봉만 삭감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연봉에 영향을 주는 연장수당 관련 제도를 추진하면서도 그동안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12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 내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잡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한 직원이 '회사가 주 52시간제를 핑계로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연봉을 삭감하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지난달 2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 설명회를 한 차례 진행하고 이달 4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근무 제도를 일부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달부터 야근을 하면 팀장 또는 임원의 결재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무관리직(G3, G4) 사원과 대리들만 연봉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코스맥스가 팀장급에만 공지한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는 ▲7월 1일부터 연장근무 시 사전승인(결재 완료) 시간만큼 시간외수당 지급 ▲연장·특근 승인 시간만큼 시간외수당 지급 등으로 (사무관리직) 연봉계약서 상의 시간외근무 시간보다 승인 시간이 적은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가 감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맥스는 지난달 2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 설명회를 한 차례 진행하고 이달 4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사진은 해당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코스맥스가 각 팀장급에만 보낸 내부 지침. /독자 제공
코스맥스는 지난달 2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 설명회를 한 차례 진행하고 이달 4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사진은 해당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코스맥스가 각 팀장급에만 보낸 내부 지침. /독자 제공

사원‧대리급 연봉은 기본급+연장수당+상여금+인센티브로 구성돼 있다. 코스맥스는 이들에게 포괄임금제를 통해 월 20시간 기준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원‧대리급 직원들은 실제 야근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수당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측이 공지한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가 시행되면 사원‧대리급들은 결과적으로 연봉 삭감 효과가 발생해 기존 급여 수준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급여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월 20시간 야근을 해야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로 인해 연봉에서 400~500만 원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직원들은 제도 시행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그리고 직장인 익명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취업상담회와 실제 연봉계약서상 연봉 차이가 난다", "회사가 연차계획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다", "임원이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등 각종 의혹과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일부에서 이직 움직임까지 감지되며, 사태가 악화하자 코스맥스는 진화에 나섰다. 연장근무 관련 제도 시행 공지 다음 날인 5일 오전 부랴부랴 수정 공지를 내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연 것이다.

코스맥스 측은 회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악용해 연봉을 깎으려는 '꼼수'를 쓴다는 주장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연봉계약서 상의 시간외근무 시간보다 승인 시간이 적은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가 감소한다'는 내용은 최종 결정 사안이 아니었는데 담당자 실수로 잘못 공지된 것"이라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 착오로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번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 공지가 지원팀 이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회사가 검토한 안건 중 하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내부적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코스맥스는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 관련 수정 공지를 내고 최종 결정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추후 정부의 포괄임금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자 제공
내부적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코스맥스는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 관련 수정 공지를 내고 '최종 결정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추후 정부의 포괄임금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자 제공

또한 직원들은 이 제도가 사실상 연봉 감축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직원들은 회사가 그동안 고정연장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회사 해명대로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무조건 준다면 차라리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당초 연장근무 관련 제도 공지가 적용 대상이 아닌 팀장급에만 공지되고 정작 막대한 영향을 받는 사원·대리급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한 회사 측의 해명도 필요한 상황이다. 코스맥스 측은 담당자 실수만 인정할 뿐 이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과 제안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불통' 행보가 내부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직원들 연봉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해당 제도를 운영하려 했던 취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제도 추진 이전에 충분한 사전 협의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다면 이 같은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맥스 측은 포괄임금제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때 임금 제도를 손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고정연장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이 상승해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관련 정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어떻게 변경할 것이라고 확답이 어렵다. 직원들 급여 변동 없이 초과근무에 대해선 초과수당을 지급하자는 게 회사 입장"이라며 "추후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근무 제도를 맞출 것이다. 다만 변경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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