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C코트렐과 비디아이가 2013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3개 공기업이 발주한 설비 구매입찰에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 DB |
설비 구매입찰에서 고의로 유찰…과징금 52억 원 및 고발조치
[더팩트|고은결 기자] 공정위는 회처리 설비 업체인 KC코트렐과 비디아이의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처리 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 연소된 이후 발생한 석탄회를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3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3개 공기업이 발주한 설비 구매입찰에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KC코트렐에 대해 과징금 23억9000만 원의 과징금 판정을 내리고 법인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 비디아이에 대해서는 28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KC코트렐과 비디아이는 당시 입찰에서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 투찰해 입찰을 지연시키기로 사전 합의했다. 3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실시한 입찰에서 예정가격보다 최고 155%에 달하는 높은 금액을 써내 유찰시켰다.
발전공기업들은 공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가격을 인상해 입찰을 재실시했으며 KC코트렐과 비디아이는 예정 가격 대비 99.8% 수준의 금액을 투찰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