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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입력: 2018.07.10 13:42 / 수정: 2018.07.10 13:42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더팩트 DB

대림산업·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쿠팡 등 이어 유한킴벌리도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한킴벌리에 칼을 빼들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 이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운영지원과·심판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대림산업·JW홀딩스·신세계페이먼츠 등을 조사했고 지난 5일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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