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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7422억 원 증가, 다주택자 추과 과세 확정
입력: 2018.07.06 12:34 / 수정: 2018.07.06 12:34
정부는 과세표준 6억 원이 넘는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 추가 과세를 부과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정부는 과세표준 6억 원이 넘는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 추가 과세를 부과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80%에서 90%까지 인상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과세표준 6억 원이 넘는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 추가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가 아닌 90%까지만 인상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달한 권고안에 담긴 공정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부안은 특위의 권고안에 비해 세율은 더 높아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폭은 축소됐다.

정부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100%까지 올리자는 특위 권고안보다 낮은 결정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행 주택 60%, 토지 7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격차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주택 종부세율은 과표 6억 원 이하의 경우 현행 0.5%를 유지하고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서 0.10%p 오른 0.85%로 결정했다.

정부는 과표 6억~12억 원의 주택을 시가로 보면 20억~30억 원대 고가 주택이지만 누진도를 고려해 공평과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2억~50억 원은 현행 1%에서 1.2%로, 50억~94억 원은 1.5%에서 1.8%로, 94억 원 초과 구간은 2%에서 2.5%로 세율이 높아진다.

특히 다주택 중과세는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 이상자에게 0.3%p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발표대로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라면 연간 종부세는 현행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5만 원(6.7%)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35억 원이면 1357만 원에서 1790만 원으로 433만 원(31.9%) 증가한다.

3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면 세금은 9만 원 증가한 159만 원이다. 공시가가 35억 원이면 1179만 원이 늘어난 2755만 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 대상자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가운데 27만4000여 명으로 2% 수준이다. 이번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은 인원은 2만6000여 명으로 0.2% 규모다.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 인원은 1만1000여 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를 비롯해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7422억 원으로 전망했다. 늘어난 종부세는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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