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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제도, 소비자 보호·서민지원 '초점'
입력: 2018.07.03 17:49 / 수정: 2018.07.03 17:49

금융감독원은 3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3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더팩트 DB

생산·포용적 금융부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까지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하반기부터 혁신 성장·국민 신뢰 회복·가계부채 안정 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달라진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폭넓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3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공개하고 도입 취지와 세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는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적 금융'에 관련된 정책들을 소개했다. 오는 31일부터는 카드수수료 감면을 위해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밴 사업자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승인중계 및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그간 가맹점들은 정해진 금액만큼을 밴사에 카드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이제는 비율로 수수료가 책정돼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도 7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해외에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로 수수료를 두 배로 내는 경우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한 번의 환전만 거치면 되지만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 통화로 한번, 원화로 또 한 번 결제돼 두 번의 결제 수수료를 내게 된다.

7월 중에는 국군장병을 위한 적금상품도 출시돼 국군장병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9월부터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도 출시된다.

3분기 중에는 기존 예금보험공사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던 미수령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조회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자동차사고 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적인 금리를 조정해준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의 상환 부담이 과중한 소비자에게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Pixabay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Pixabay

해외 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 절차는 간소화할 전망이며 장기 소액(1000만 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 보유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또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가입했던 경우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혁신성장을 도울 '생산적 금융' 정책도 마련했다. 먼저 기계설비나 재고자산을 담보로 우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 담보 정책상품을 출시하고, 정책보증기관에서 추가 특별보증을 받으면 금리를 인하해준다. 또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출범시켜 중소·중견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성장지원펀드 조성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제공하는가 하면 중견기업을 특성에 따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더 넓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출 가능 지역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넓혔고 대출 총량도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늘린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제공도 확대한다. 기존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해 중소기업과 기업 금융 대출에 활용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통해 그룹 차원의 건전성 관리를 시행한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을 위해 모든 가맹점에서 복제할 수 없는 IC 등록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할 전망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도 개편한다. 7월 중으로 자금세탁방지 제제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통제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기업 감사·회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선임 권한을 감사·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계부채 안정에도 힘쓸 전망이다. 개인사업자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업자 등에서도 상환능력이나 미래금리인상 가능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또한 채무자 소득과 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자 소액대출금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축소한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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