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건설사 '주 52시간 근로제' 돌입, 여전히 남아있는 논란의 불씨
입력: 2018.07.03 12:00 / 수정: 2018.07.03 12:00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한 달여간 준비해온 대로 주 52시간 근무 체제로 돌입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한 달여간 준비해온 대로 '주 52시간 근무' 체제로 돌입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구체적이지 않은 세부지침에 혼란스러운 현장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오후 5시 반에 퇴근하는 게 어색하지만 여가가 늘어나 기대감이 크다. 다만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앞으로 어떻게 소화할지 걱정도 있다." 한 대형 건설사 본사에 다니는 A 과장이 주 52시간이 시행된 2일 오후 퇴근하면서 한 말이다.

2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 한 달여간 준비해온 대로 '주 52시간 근무' 체제로 돌입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하루 8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제도에 무리 없이 적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장 근로직도 주 52시간 근로제에 연착륙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탄력근무제를 통해 국내·외 현장에서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앞서 꼼꼼하게 직원 교육을 진행해 무리 없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근무시간을 변경해 이번 제도를 준비해 온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탄력근로 시간제와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로 현장을 운영해 왔다.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했고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더팩트 DB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더팩트 DB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남아있다. 건설산업은 날씨나 현장 환경 등에 따라 근로 여건이 바뀌는 특성이 있는데 재량근로·탄력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정부의 세부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노사 합의에 맡기고 있어 일부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한 건설 현장 관계자는 "거래처와 식사 시간, 지방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일직과 숙직 등도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는 거래처 저녁 식사를 '추가 12시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할 지에 대한 결정은 직원들이 한다. 추가 근무시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 향후 업무 시간 조정에 대한 고민도 있다.

한편 근로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단속·처벌과 관련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jangb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