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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 불시 점검 나선다
입력: 2018.07.02 07:30 / 수정: 2018.07.02 07:30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안전 관리 미흡할 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과 함께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5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 1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2명보다 28명 감소했으나 건설안전을 선도해야 할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작년보다 10명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중앙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을 심도 있게 점검한다.

올해 5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 1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2명보다 28명 감소했으나 건설안전을 선도해야 할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증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올해 5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 1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2명보다 28명 감소했으나 건설안전을 선도해야 할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증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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