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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 개막…'워라밸' 시대 눈앞
입력: 2018.07.01 10:55 / 수정: 2018.07.01 12:09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더팩트DB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더팩트DB

300인 이상 기업 먼저 1일부터 시작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노동환경과 직장문화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자가 1주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평일과 휴일 근로를 포함한 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말한다.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해진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안은 시행되지만 노동시간 단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올해 말까지 처벌보다 계도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당장 처벌을 가하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팩트DB

이번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2년까지 4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이번에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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