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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과거'까지 들먹이며... 리베이트 약가 인하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18.03.29 16:03 / 수정: 2018.03.29 16:03
CJ헬스케어 등 일부 제약사가 4월 1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약가 인하에 대해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 더팩트 DB
CJ헬스케어 등 일부 제약사가 4월 1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약가 인하에 대해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 더팩트 DB


제약업계,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법적 대응 불사

[더팩트|고은결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 다음 달부터 약값을 깎기로 해 제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 약가(藥價·의약품 가격) 인하는 매출에 큰 타격을 준다. 그러나 복지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판단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 한올바이오파마 등은 4월 1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약가 인하 조치에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 매출에 직격탄을 날린다"면서 "매출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최근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복지부와 제약사 간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내리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한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타 제약사에 양도·양수해 재등재한 제약사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 처분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양도·양수된 의약품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정 의약품의 불법 리베이트를 했던 A회사가 해당 약을 B회사로 넘겼을 때 복지부 처분으로 약가를 내리면 B회사 매출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재 양도·양수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위반한 의약품을 다른 제약사에 양도·양수해 재등재하는 것은 약가 인하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또한 양도·양수한 의약품의 약가 인하로 손해를 입으면 이는 제약사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더팩트>에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은 제약사가 아닌 해당 품목에 대한 처분"이라며 "(의약품) 양도·양수인 간 소송을 하는 것은 알아서 조치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해당 처분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나친 '과거 들쑤시기'가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무려 9년 전 일까지 들추는 것은 '너무하다'는 얘기다. 그 당시에는 리베이트가 공공연한 제약업계 관행이었다는 나름의 변이다.

복지부 측은 리베이트 관련 자료 수집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같은 '과거 들쑤시기' 논란을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벌을 하기 위해 자료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 등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베이트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 "공소장을 비롯해 법원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순수한 개인의 일탈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일갈했다.

한편 복지부는 340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조치로 연간 170억원의 약제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약가 인하에 따른 비용 절감은 건강보험공단 재정 부담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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