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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점 '빨간불'…롯데 이어 시티도 '도미노 철수'
입력: 2018.03.20 16:06 / 수정: 2018.03.20 16:13

중소·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최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1일까지 철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더팩트 DB
중소·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최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1일까지 철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더팩트 DB

임대료 분쟁 수면위로…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 21일 "항의 집회"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항면세점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에서 철수한 가운데 중소·중견면세점 시티플러스면세점도 김포국제공항에서 짐을 싼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임대료를 수개월째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에 이어 시티플러스까지 공항면세점을 접으면서 임대료를 둘러싼 한국공항공사와 면세 사업자들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인천공항 T1에 입점한 중소면세점 사업자들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시위까지 벌일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 공항에서 '도미노 철수'가 우려된다.

19일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시티플러스는 최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다음 달 21일까지 철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임대료가 체납돼 시티플러스면세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후속 사업자 선정은 관세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대기업 영업군)을 통해 면세점에 진출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가 철수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시티플러스는 2016년 5월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과 함께 사업자로 선정됐다. 시티플러스는 같은 해 9월 DF2구역(433.4㎡: 약 131평)에 주류·담배 면세점을 열고 5년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1년 반 만에 물러났다. 이 구역 연간 최소임대료는 233억 원이다.

시티플러스가 공항 면세점 철수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데는 경영 악화가 주요인이다. 이 면세점은 공항공사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탓에 임대료 부담이 컸다고 반발한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약속한 터미널 확장과 항공기 증편 계획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티플러스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시티플러스 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T1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중견 사업자들도 임대료 산정 방안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T2 개항에 따라 이용고객이 분산될 것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 T1에 입점한 면세사업자들과 임대료 조정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남용희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T2 개항에 따라 이용고객이 분산될 것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 T1에 입점한 면세사업자들과 임대료 조정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남용희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따라 이용고객이 분산될 것을 고려해 T1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사업자들은 차등 인하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13일 T1 전 구역 임대료를 27.9% 일괄 인하하기로 해 일괄인하안으로 결정났다.

에스엠(SM),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 T1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지난 16일 대기업과 같은 임대료 인하안을 받을 수 없다며 임대료 재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보냈다. 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 관계자는 "제2여객터미널(T2)이 개항하면 대기업 면세사업자보다 중소기업 면세사업자가 받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임대료 인하 수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대료 인하 협상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4개 기업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다. 임대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롯데면세점처럼 인천국제공항 T1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T1 면세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DF5·DF8)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때에는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을 내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27.9% 일괄 인하안을 받아들여 위약금 1879억 원을 모두 냈다. 인천공항공사가 9일 T1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를 승인함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오는 7월 T1에서 전격 철수하게 됐다.

중소·중견 면세사업자 주장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일방적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매출 감소 수준이 낮고 십 수 차례나 만나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소·중견 사업자들의 도미노 철수가 이어질 수 있다"며 "T 2 개항에 따라 사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겨 면세사업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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