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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허위 광고에 거짓 방송까지'…홈쇼핑 '소비자 속이기' 꼼수 어디까지
입력: 2018.03.18 05:00 / 수정: 2018.03.19 07:56
홈쇼핑 업계 전반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상품판매방송사업자가 정부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의 삼성전자 김치 플러스 판매 장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홈쇼핑 업계 전반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상품판매방송사업자가 정부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의 '삼성전자 김치 플러스' 판매 장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가짜 영수증 발행·제품 사양 기만 …"소비자를 봉으로 아나"

[더팩트│황원영 기자] 홈쇼핑 업계가 허위·과장 광고로 얼룩졌다. CJ오쇼핑, GS홈쇼핑(GS SHOP), 롯데홈쇼핑 등 주요 3개사가 가짜 백화점 영수증으로 소비자를 속여 소비자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3개사를 포함한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사는 이·미용 기기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정부 당국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또한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은 제품을 마치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소비자들은 홈쇼핑 업계 전반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가짜 영수증은 물론 허위·과장광고 등 상품판매방송을 통한 홈쇼핑업계의 소비자 기만이 도를 넘어 뻔뻔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 홈쇼핑업계 허위·과장 광고로 '얼룩'

"백화점 매장 가격이 500만 원, 600만 원 제품이 홈쇼핑에서는 320만 원에 판매합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똑같은 모델을 구매하려면 300만 원대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백화점에서는 판매가격 앞자리 숫자가 5, 6인데 홈쇼핑에서는 3입니다."

지난해 9월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에서 김치냉장고를 판매하는 프로그램 진행자(쇼포호트)가 각각 위와 같이 말했다.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과 동일한 김치냉장고를 TV홈쇼핑에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더 싸게 판매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방송법상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거짓 방송이 탄로났기 때문이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에 과징금을 의결하도록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3개 홈쇼핑사는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대 제품을 출고가(339만 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고가모델(599만 원)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쇼호스트들은 마치 TV홈쇼핑 제품이 백화점 제품보다 몇 백만 원 더 싼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롯데홈쇼핑 역시 '위니아 딤채'를 판매하면서 홈쇼핑 전용모델 상품과 시중 판매 제품을 비교해 논란이 됐다. 홈쇼핑 전용모델은 시중 판매 모델과 용량(551L)만 같을 뿐 제품 외관, 사양, 성능 등에 차이가 있지만 마치 같은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에는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또는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해 방심위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2일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등 6개 사(10개 프로그램)에 '경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각 업체에서 판매하는 이·미용 기기와 식품이 체중을 줄이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효과를 선전했지만 일부 제품은 유산소 운동이 함께 이뤄져야 효능이 있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는 제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을 소비자들에게 노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는 제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을 소비자들에게 노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일부 업체들은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는 '쿠쿠(CUCKOO) 밥솥'을 판매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줬다. 쇼호스트들은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백화점에서 지금 60만 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지금 30만 원대로 살 수 있다" 또는 "백화점과 비교해 20만 원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부추겼다.

하지만 광고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영수증은 실제 물건을 구매한 뒤 받은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가짜였다. 이들은 쿠쿠 직원 측이 임의로 발급한 가짜 영수증을 보이며 소비자들을 속였다. 또한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상품이 백화점에서 인기 상품인 것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 정부당국 '소비자 피해' 줄이기 나선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개 홈쇼핑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5000만 원 이하 과징금 처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TV홈쇼핑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를 속였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홈쇼핑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면 홈쇼핑에서 절대 물건을 구매하지 않을 것", "단순히 과징금 부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속은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품가격·사양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 홈쇼핑업체들이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홈쇼핑업계의 소비자 '속이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심의규정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의규정을 위반해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는 프로그램과 제재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방심위 제재 사유 중 허위,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

방심위는 홈쇼핑의 허위·기만 방송행위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송사의 자체심의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사이므로 다른 유통사업자와 다르다"며 "공적매체로서 책임을 인식하고 자체심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이 본질적으로 소비자 권익보다는 매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TV홈쇼핑 특성상 제품 단점을 숨기거나 제품 효과를 과장해 말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 신뢰 없이 지속적인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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