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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페라리·BMW·현대기아차 등 20개 차종 제작결함 리콜
입력: 2018.03.15 08:51 / 수정: 2018.03.15 08:51

국토교통부는 재규어·페라리·푸조·BMW·현대 기아·오텍 등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재규어·페라리·푸조·BMW·현대 기아·오텍 등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규어ㆍ푸조ㆍBMW 등 9710대 제작 결함 리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재규어·페라리·푸조·BMW·현대 기아·오텍 등 총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와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 전개 과정에서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대에 대해서는 2가지 리콜을 시행한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하여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떨어뜨려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엔진 손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과정에서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하여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W코리아에서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에서 제작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과정에서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 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사후관리제도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 등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 등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현대차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5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항에 따르면,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감속도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사이클에 따라 긴급제동신호를 발생하고 소멸시켜야 한다.

또한,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되지 않았음에도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텍에서 제작·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 때 후축 축하중이 10t을 초과,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축하중은 10t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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