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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뇌물 혐의’ 1심 선고 결과는?
입력: 2018.02.13 00:00 / 수정: 2018.02.13 15:00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 서초동=남용희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 서초동=남용희 기자

검찰, 지난해 12월 징역 4년·추징금 70억 원 구형

[더팩트│황원영 기자] 제 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 만큼 롯데그룹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최악의 경우 그간 공들여온 지배구조 개선작업과 해외 사업 개척에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단,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신 회장 역시 무죄 선고를 받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6년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연거푸 탈락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정부가 대기업 3곳에 추가로 면세점을 내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되찾았다.

검찰은 관세청이 신규 특허를 추가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기 한 달 전인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은 청와대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

또한 소진세 당시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 이석환 롯데그룹 정책본부 상무 등도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면세점 특허가 추가된 후 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지난해 6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롯데 측은 박 전 대통령과 평창동계올림픽 운영 방안, 내수 진작 등 경제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뿐 면세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최 씨 측 강요로 출연금을 냈고 다시 돌려받은 만큼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롯데가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신동빈 회장 역시 무죄 선고를 받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신동빈 회장 역시 무죄 선고를 받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앞서 재판이 진행된 이 부회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금액 대부분이 부정청탁과 관계없다며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에 대해 포괄적 현안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는 부정청탁이 존재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국정농단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이고, 삼성은 강압에 의해 뇌물을 증여했다고 판결했다. 뇌물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신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당초 신 회장에 대한 선고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 공판을 2주일 이상 미룬 점을 두고도 신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단,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악재다.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후 검찰과 일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 회장 선고를 맡고 있는 재판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신 회장은 재판을 앞두고도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 회장은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9일 2018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11일까지 평창에 상주하며 스키 경기를 직접 관람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이 끝난 후에도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25일까지 올림픽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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