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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것만은 꼭 알아야
입력: 2018.01.16 00:00 / 수정: 2018.01.16 00:00
15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세준 기자
15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세준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공제 항목 꼼꼼히 챙겨야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13월의 보너스 챙겨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면서 관심을 얻고 있다. 정부 세법개정으로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신경 쓰면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학생 1명당 연 30만 원까지 한도로 적용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점도 알아두자.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된다.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한 뒤 회사에서 밝힌 방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 등에 입력해야 한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인 오는 18일과 22일 그리고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오는 25일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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