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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꿀팁은?
입력: 2018.01.14 16:05 / 수정: 2018.01.14 16:05
국세정이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국세정이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수 있는 연말정산인만큼 공제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봐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부터 공제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엔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기존출산ㆍ입양에 대한 세금 혜택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한 명의 출산ㆍ입양할 때마다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줬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공제폭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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