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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내야 할 세금'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할인받자
입력: 2018.01.09 00:00 / 수정: 2018.01.09 00:00
1월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하면 10%의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1월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하면 10%의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면 최대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 1월에 들면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1월과 3월, 6월, 9월이다. 1월에 신청·납부할 경우 10%,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12월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신청은 1월 중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월과 3월, 6월, 9월이며 해당 월 16일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위택스 캡처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월과 3월, 6월, 9월이며 해당 월 16일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위택스 캡처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다음해부터는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다만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위택스에서 자동차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한다. 첫 화면에서 '편의기능'을 클릭하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누르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끝났으면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납부하기'를 클릭하고 '지방세'에 들어가서 지시사항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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