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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1심 불복 항소
입력: 2017.12.29 18:45 / 수정: 2017.12.29 18:4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징역 1년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징역 1년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안옥희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이 28일 롯데 경영비리 관련 1심 판결에 불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진행된 1심에 대한 항소는 29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 준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법 등으로 13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딸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에 대해선 유죄로 결론냈다.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공소사실도 무죄로 결론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서미경 씨도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신 총괄회장은 앞서 지난 27일 유죄 판결을 받은 롯데 오너 일가 중 가장 처음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 역시 28일 신격호 총괄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한 가운데 롯데 경영비리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한 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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