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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구본무·김승연·허창수·조양호 회장, '박근혜 재판' 증인 채택
입력: 2017.12.27 16:44 / 수정: 2017.12.27 16:4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신동빈, 구본무, 김승연, 허창수, 조양호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신동빈, 구본무, 김승연, 허창수, 조양호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롯데, LG, 한화, GS, 한진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신동빈 롯데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등 13명을 모두 채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하현회 LG 부회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대기업 고위 임원들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날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한 이후 100회 공판을 맞았다. 본인 재판만 따지면 87회 공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상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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