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1일 열린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배정한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 항로변경 혐의 무죄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이른바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무엇이 범죄인지를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해당 사항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 법령에서 '항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있다. 항공기의 이동은 계류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토잉카의 동력으로 항공기가 이동했다는 점, 비교적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항로변경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년 6개월여 동안 심리를 거쳐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