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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승무원 하기 사건' 대법 21일 선고
입력: 2017.12.18 18:09 / 수정: 2017.12.18 18:0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 사건 상고심 재판이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하기 사건' 상고심 재판이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조현아 전 부사장, 항공기항로변경죄 적용될까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 재판이 오는 21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을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0시 50분(현지 시각)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이후 2015년 2월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은 같은 해 5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현재 법령에서 '항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있다"며 "논란이 된 항공기의 이동은 계류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토잉카의 동력으로 항공기가 이동했다는 점, 비교적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항로변경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년 6개월여 동안 심리를 거쳐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모두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최종 선고를 내린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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