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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이르면 27일 2심 구형…선고는 내년 1월 중순
입력: 2017.12.18 16:01 / 수정: 2017.12.18 16: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14차 재판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27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의견 진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14차 재판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27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의견 진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항소심 이르면 27일 종결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오는 27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8일 "27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의견 진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본건 재판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27일에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27일 기일에서 피고인 신문 등으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다음 날 기일을 진행해 28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4회차에 걸쳐 진행된 법정공방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청와대→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죄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두고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2심이 시작된 이후 양측 모두 상대 주장을 탄핵할 만한 '결정적 한 방'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본건 재판에서 가장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두사람 모두 1심 재판에서 재판정에 나오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했던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2심에서도 제대로 된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45회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평생 우리나라에서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의 계획대로 오는 28일 내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이후 진행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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