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14차 재판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27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의견 진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용 항소심 이르면 27일 종결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오는 27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8일 "27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의견 진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본건 재판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27일에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27일 기일에서 피고인 신문 등으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다음 날 기일을 진행해 28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4회차에 걸쳐 진행된 법정공방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청와대→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죄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두고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2심이 시작된 이후 양측 모두 상대 주장을 탄핵할 만한 '결정적 한 방'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본건 재판에서 가장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두사람 모두 1심 재판에서 재판정에 나오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했던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2심에서도 제대로 된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45회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평생 우리나라에서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의 계획대로 오는 28일 내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이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