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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김준기 전 회장, 여권 무효화…불법 체류자 되나?
입력: 2017.12.08 07:05 / 수정: 2017.12.08 07:05
경찰은 7일 여성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세 차례 소환을 거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은 비자가 만료 전 귀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다. /더팩트 DB
경찰은 7일 여성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세 차례 소환을 거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은 비자가 만료 전 귀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다. /더팩트 DB

'여비서 성추행' 김준기 전 회장, '여권 무효화·인터폴 수배자' 전락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의 여권이 효력을 잃으면서 자진 귀국할지 이목이 쏠린다. 김준기 전 회장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경찰은 미국에 머물며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한 김준기(73) 전 회장과 관련 "외교부로부터 여권이 무효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미국 비자는 내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이번 조치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며, 만료 이후에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

경찰은 여권 무효와에 앞서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공조수사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의뢰하고, 공항에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입국 통보 요청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1차 출석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했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하자 2차와 3차 출석요구에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며 지난 9월 피소됐다.

그러나 동부그룹은 "8월 초에 피해자 본인은 아니고 주변 인물이 동영상을 녹화했다며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다. 100억 원 이상을 원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협박이 있었다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결국, 지난 9월 21일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동부그룹 회장직과 계열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가 관련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특히, 주주 및 투자자, 고객, 동부그룹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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