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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택 미군 기지 입찰 뇌물' SK건설 임원 구속
입력: 2017.12.04 07:59 / 수정: 2017.12.04 07:59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3일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육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SK건설 이 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성락 기자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3일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육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SK건설 이 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성락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SK건설 임원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이날 회삿돈을 빼돌려 미군 육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SK건설 이 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SK건설이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 계약 담당자였던 N 씨에게 300만 달러(약 32억 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지난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무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건설은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232만m²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 모 씨가 운영하는 SK건설 하도급업체를 통해 회삿돈을 로비용 비자금으로 세탁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이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다뤘지만, 핵심 피의자인 미국인 N 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수사가 잠정 중단됐다. 우리 수사기관은 미국 사법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N 씨가 체포·기소되자 수사를 재개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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