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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서초 5만 원·금천 10만 원' 흡연 과태료 다른 이유
입력: 2017.12.04 05:00 / 수정: 2017.12.04 05:00
서울에 금연 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흡연 과태료 액수가 달라 과태료 대상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더팩트 DB
서울에 금연 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흡연 과태료 액수가 달라 과태료 대상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서울 하늘 아래 흡연 과태료가 두 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흡연자 A 씨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각각 서울 서초구와 금천구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는데 과태료 차이가 두 배에 달해 혀를 내둘렀다. 서초구에서 적발됐을 땐 5만 원이 부과됐는데 일주일 뒤 금천구에선 두 배에 달하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과태료 차이가 두 배나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두 조항을 합쳐보면 '지자체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게 된다. 여기서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액수는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 25개구 가운데 서초구와 노원구가 지자체에서 정한 금연 거리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3개구는 모두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흡연자 A 씨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각각 서초구와 금천구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해당 구청 관계자에게 적발됐는데 과태료 차이가 두 배에 달해 혀를 내둘렀다. 서초구 과태료(왼쪽)는 5만 원, 금천구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더팩트 독자 제공
흡연자 A 씨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각각 서초구와 금천구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해당 구청 관계자에게 적발됐는데 과태료 차이가 두 배에 달해 혀를 내둘렀다. 서초구 과태료(왼쪽)는 5만 원, 금천구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더팩트 독자 제공

서울시 관계자는 29일<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국민건장증진법 자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현재 서초구와 노원구가 5만 원으로 책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1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서초구와 노원구만이 과태료가 낮은 이유에 대해선 "서울에서 서초구와 노원구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각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단속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 과태료를 상대적으로 낮춘 것이다"며 "일부에선 금연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지자체에 자치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 과태료가 상이한 것에 대해선 민원이 들어온 적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선 지자체가 정한 금연구역 이외에는 모두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거엔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 원, 10만 원 등 '오락가락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 1일부터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관공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등)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더팩트 DB

정부의 대대적인 금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흡연자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담뱃세 인상을 시작으로 금연 구역이 늘어나고 흡연 단속이 심해지면서 마음 놓고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담뱃세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단속이 심해지면서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먼저, '흡연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두둑한 인센티브를 챙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각 지자체에 따라 실적 마지노선이 있긴하지만 따로 급여에 반영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태료는 금연거리 유지·보수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흡연 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없거나 아예 진행이 안 된건 절대 아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세계보건기구나 보건복지부에선 흡연실 설치를 지양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2~3년 사이에 '담뱃세 인상 이후 왜 흡연부스가 없냐'는 흡연자들의 토로에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철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자치구에서도 70% 정도는 흡연 부스 설치를 포기한 상태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흡연 단속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흡연 단속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며 '발뺌 흡연자'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카메라를 지참한다. 한 관계자는 "흡연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확보하지만, 일부 흡연자들은 "전자 담배다", "입에 물고만 있었다", "불을 붙이지 않았다", "내가 아니다" 등 수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흡연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흡연 단속에 포함된다. "타르가 없고, 냄새나 연기가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흡연 단속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흡연 단속의 핵심은 '니코틴'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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