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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보험사 피해보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입력: 2017.11.16 15:31 / 수정: 2017.11.16 15:31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지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아파트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외벽이 떨어졌다. /포항=문병희 기자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지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아파트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외벽이 떨어졌다. /포항=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 관련 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피해보상을 받는 이들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진 등 천재지변은 면책사항으로 분류돼 보상이 제한적이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험 상품으로는 풍수해보험과 일반보험의 특약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대설, 태풍, 호우, 풍랑, 지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곳에서만 다루고 있다.

하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보상을 받는 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 당시 보험사를 통한 보험은 683건, 43억1000만 원에 불과했다.

화재보험의 지진담보 특약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은 지난 2015년 기준 화재보험 47만4262건 중 2893건으로 가입률이 0.6% 수준에 그쳐 이 역시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오전 경북 포항시 홍해읍 홍해실내체육관에 지진 피해 대피소가 마련됐다. /포항=이새롬 기자
16일 오전 경북 포항시 홍해읍 홍해실내체육관에 지진 피해 대피소가 마련됐다. /포항=이새롬 기자

특히 차량의 경우 보상을 받기 더욱 어렵다. 홍수나 태풍을 제외한 천재지변의 경우 면책이 되는 만큼 차량이 파손될지라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주행 중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기도 하다.

반면 지진 관련 상품이 아닐지라도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에 들었다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질병·상해보험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진 보험 가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지진 등 재해와 관련한 특약이나 상품 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지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강진이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 시내 일부 건물 외벽과 차량, 도로 등이 파손됐고, 대학수학시험(수능)일이 16일에서 23일로 한 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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