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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주가조작' 이랜드 부회장 장남, 집행유예…벌금 5억
입력: 2017.10.26 11:34 / 수정: 2017.10.26 11:34
박성경 이랜드그룹 회장(사진)의 장남인 윤태준 씨가 20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DB
박성경 이랜드그룹 회장(사진)의 장남인 윤태준 씨가 20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20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 장남 윤태준 씨가 억대의 벌금형을 받았다. 윤 씨는 배우 최정윤 씨의 남편이자 아이돌그룹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씨를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무역업자 신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 씨에 대해 4억187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중국에 한류 연예 콘텐츠를 공급하는 모바일앱으로 사업을 벌였다. 이어 이랜드월드 자회사 '데코앤이'를 인수한 뒤 자신의 장인과 백부 등의 부동산을 담보고 60억 원을 대출받아 경영에 나섰다. 데코앤이를 통해 해당 모바일앱을 중국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윤 씨는 이 회사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데코앤이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웠다. 검찰은 윤 씨가 거둔 부당이득이 20억 원에 이른다고 봤다.

신 씨 역시 윤 씨를 도와 허위 자료를 배포하고 주가가 상한가를 치자 소유주식을 팔아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거둔 부당이익 20억 원 중 약 15억 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나머지 4억5727만 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신 씨에 대해서는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씨가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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