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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년→2년' 검토…삼성은?
입력: 2017.10.13 00:05 / 수정: 2017.10.13 00:05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은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현행 1년인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해외와 같이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팩트DB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은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현행 1년인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해외와 같이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전자는 자사가 만든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은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사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1년인 국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해외와 같이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국민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작 자국민들에게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품질보증기간 문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는 부분이지만,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고 의원이 "공정위가 고시개정 검토에 나선다면, 소비자 후생증진 차원에서라도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있나"라고 재차 질의하자, 최 회장은 결국 "검토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현재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한 국가들은 EU 28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이다.

고용진 의원은 국민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작 자국민들에게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블로그 갈무리
고용진 의원은 "국민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작 자국민들에게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블로그 갈무리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는 국내와 같이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홍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고 의원의 질문에 최 사장이 검토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번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전자가 품질보증기간 2년 연장을 검토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입장에 이목이 쏠린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함께 채택됐던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품질보증기간 2년 연장과 관련한 입장은 추후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현재 국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공정위가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 고시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외 각 국가의 스마트폰 품질보증 보증기간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2년 연장안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무상수리나 교환 등이 가능한 기간이다. 스마트폰 평균 교체주기는 2년 7개월로 현재 품질보증기간은 절반도 채 안 되는 실정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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