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1심 선고 재판 이후 삼성과 특검 모두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쪽과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는 양측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단과 검찰 양측이 각자의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다. 이때는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번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삼성 측에서는 의견서 등을 통해 '묵시적 청탁',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1심 재판부의 해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 재판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과 관련한 포괄적 또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삼성 측은 재판부의 일부 양형 판단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특히,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로 꼽은 '명시적이고 개별적 청탁 및 부당한 결과의 부존재', '승계작업과 무관한 지배구조개편의 필요성' 등은 되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최순실 사이의 공모관계와 이 부회장의 연관성 자체를 부정하며 대가관계 합의가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견해다.
더욱이 1심 재판 내내 재계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정황과 추측만으로 유무죄를 가늠하는 것에 관한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삼성 측에서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쪽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형사합의 13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과 특검 양측의 항소 이유에 관해 양측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재판 일정과 절차를 정리한다. 통상적으로 1심과 비교해 항소심의 경우 재판 횟수 등 절차가 줄어들지만, '삼성 재판'의 경우 다뤄지는 쟁점 자체가 많아 추석 연휴 이후 공판준비기일이 한두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