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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파리바게뜨 논란' 점주들 "역풍 맞을까 말하기 껄끄럽다"
입력: 2017.09.27 00:05 / 수정: 2017.09.27 00:05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처사라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옥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처사"라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옥희 기자

[더팩트│안옥희 기자] 파리바게트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처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5일 <더팩트> 취재진은 서울 시내 파리바게뜨 가맹점 4곳을 취재했다. 취재진이 찾은 매장 대부분은 가맹점주들이 1~2명의 아르바이트 직원과 함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점주들은 "정부 방침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는 하나같이 주저했다.

서울 역세권에 위치한 매장 가맹점주 A 씨는 "정부(고용부)의 급작스러운 결정사항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혹시나 역풍을 맞을까봐 의견을 내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며 "점주들은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로 발언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이날 <더팩트>와 인터뷰를 통해 "프랜차이즈 고용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린 것 같아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행법상 제빵기사에게 사용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하거나 명령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에 지속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사업주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주)파리크라상)가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기사의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을 두고 지시·감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회장 역시 "다른 업종과 달리 프랜차이즈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며 "노동자, 가맹점, 가맹본부 등 각 주체들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도출했어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본사 직접고용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으로 인해 비슷한 고용방식을 취해왔던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안옥희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으로 인해 비슷한 고용방식을 취해왔던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안옥희 기자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본사 직접고용을 한다면 본사 직원이 내 매장에 근무하는 건데 눈치가 보여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며 "지금 너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발언하기 조심스럽다. 당장 소비자 불매운동만이라도 안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측도 본사를 고용주로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와 제빵기사의 소통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준하는 것이므로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으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업계는 행여 이번 조치로 인해 직접고용이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협력(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파견 받고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제빵기사들은 근로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지시만 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나 가맹점주(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프랜차이즈는 보통 가맹점주와 도급업체, 노동자 간 3자 계약 관계이지만, 제빵업체의 경우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인력 도급업체, 노동자 등 4자 관계다. 기존의 파견법 적용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 관계였던 데 반해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까지 포함된 4자 관계이므로 계약 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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