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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인상 담합' 벤츠, 공정위 결정 불복 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17.09.26 15:08 / 수정: 2017.09.26 15:13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딜러사들과 공임 인상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인정할 수 없다며 상위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딜러사들과 공임 인상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인정할 수 없다"며 상위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 코리아)가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6일 벤츠코리아 측은 "공정위의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 코리아와 딜러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다"며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로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한다"며 "또한,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 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장 공임 가격을 딜러사들에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벤츠 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벤츠 코리아 측은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상위 법원에 항소한다는 견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딜러사 8곳과 벤츠 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딜러사 8곳과 벤츠 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모터스, 주식회사 모터원과 담합을 하게 한 벤츠 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800만 원(딜러사 4억6800만 원, 벤츠 코리아 13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벤츠 딜러사는 지난 2009년 상반기 한성자동차 사무실과 벤츠 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 AS부문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 증가를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벤츠 코리아가 이들 딜러사에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법 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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