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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김영란법 1년' 추석선물 풍속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입력: 2017.09.25 00:00 / 수정: 2017.09.25 09:46

김영란법 1년 백화점 가보니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이한 백화점 업계는 올 추석에 5만 원 이하 선물 구성을 다양하게 넓혔다. /안옥희 기자
김영란법 1년 백화점 가보니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이한 백화점 업계는 올 추석에 5만 원 이하 선물 구성을 다양하게 넓혔다. /안옥희 기자

[더팩트ㅣ명동=안옥희 기자] "비싸고 좋은 거 선물하고 싶어도 김영란법 위반하면 서로에게 피해가 가니까 서로 부담 주는 일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가격입니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만난 서 모(38)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감사의 선물 자체를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씨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상사에게 해마다 5만 원 이상의 선물세트를 보내왔다. 그는 "작년에 처음 시행됐을 때는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 1년 지나니 확실히 덜 신경 쓰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이어 "매번 하던 걸 안하기가 조금 그래서 올해는 동료와 돈을 모아서 5만 원에 맞춰 선물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사업가라는 50대 초반 여성은 "(김영란법이) 많이 무덤덤해진 분위기이지만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안된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다"면서 "괜히 김영란법 위반 선물 줬다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만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 선물세트로 대목 잡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졌을 것 같다"며 "그들도 먹고살아야 하는데 한우나 굴비 같은 건 5만 원이하로 팔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안타까워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각종 이권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다.

<더팩트> 취재진은 지난 20일과 21일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정착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추석 대목을 목전에 둔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을 찾았다. 지난 1년 간 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유통업계는 매출 직격탄을 맞았다.

현장에서 만난 대학원생 이 모 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도교수 선물을 아예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법 시행 후 교수에게 보냈던 5만 원 미만 선물을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다"며 "올 추석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상 대학원생과 지도·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사이에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통업계는 김영란법상 선물한도인 5만 원 미만의 실속세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안옥희 기자
유통업계는 김영란법상 선물한도인 5만 원 미만의 실속세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안옥희 기자

유통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이 명절 선물 구매 패턴을 바꿔놓았다고 분석한다. 모 백화점 추석선물세트 판매 직원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5만 원 미만 선물을 찾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식료품 선물세트 판매직원은 "명절에는 보통 비싸거나 귀해서 평소 자기 돈 주고 사먹기 어려운 걸 선물하는데 5만 원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주류 선물세트 판매 직원은 "김영란법 위반하면 안 되지만, 요즘은 선물 받는 사람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선물 가격을 알아보기 때문에 너무 저렴해도 성의가 없어 보일 것"이라며 "설마 (5만 원에서) 몇 천원 초과했다고 걸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선물 제한액이 너무 낮아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김영란법상 선물가액 상한선인 5만 원 이내 실속 선물세트의 매출이 늘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5만~10만 원대 명절 선물 구매량이 33% 하락했으나, 3만~5만 원대 판매량은 소폭 증가했다. 5만 원 미만의 실속세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백화점 업계 역시 청탁금지법 한도인 5만 원 이하 선물 구성을 다양하게 넓혔다. 적게는 9000원 대 선물 세트도 마련돼 있었다.

롯데백화점은 5만원 이하 상품수를 지난해보다 10%이상 늘렸다. 대표 상품은 '롯데백화점 37주년 창립 와인세트'(4만5000원), '유러피안 실속 크랩세트'(5만원),'고추장 굴비 3종 세트'(5만원), '생명물간장 명진 7호'(2만7000원)이다.

현대백화점은 5만원 이하 실속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20%가량 늘리고 상품 수도 30% 확대했다. 대표 상품은 '명인명촌 미소 선물세트'(5만원), '현대명가 굴비 세트 9호'(4만9000원), '전복·로브스터 센스 세트'(5만원), '어포 실속세트'(5만원), 'PNB풍년제과 선물세트'(4만4000원) 등이다.

신세계백화점도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30%가량 늘렸다. 최근 1, 2인 가구 증가 추세로 소포장과 실용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은 '술방 과실주 미니세트'(2만8000원), '판타지이스트 한차종합세트'(4만원), '스톤월키친 드레싱 3종 세트'(4만8000원), '알뜰 사과배 세트'(4만9800원), '수협 안심 굴비'(5만원) 등이다.

특히, 주요 백화점들은 5만 원 이상 선물세트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란법상 직무관련자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때 포장비(보자기·포장지·쇼핑백 등)와 운임비(택배·소포비 등)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선물 가액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으나, 포장비는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특히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5만 원 이하 실속 선물세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극화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된 만큼 소비자들도 이제 김영란법에 많이 익숙해져서 명절 선물을 구매할 때 '가격'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며 "김영란법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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