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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임금꺾기·쪼개기' 드러나…"근로기준법 준수" 반박
입력: 2017.09.22 15:12 / 수정: 2017.09.22 16: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는 22일 롯데월드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 꺾기와 쪼개기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는 22일 롯데월드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 꺾기와 쪼개기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꺾기·쪼개기'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는 22일 롯데월드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하는 이른바 '임금꺾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임금꺾기는 30분 미만의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다.

이들에 따르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까지 꺾어 임금을 지급했다.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아르바이트 근로자 3명은 각각 임금 약 33만 원, 90만 원, 114만 원을 각각 받지 못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가로챈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을 반환하고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롯데 아쿠아리움의 '쪼개기 계약'도 드러났다. 쪼개기 계약은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쪼개 근로계약을 맺는 행태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11개월까지만 일하도록 했다. 11개월을 초과해 일하려면 아쿠아리움이 제시한 특정 시험을 통과한 뒤 내부 회의까지 거쳐야 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꾸미기 노동'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용모와 관련한 규정이 나와 있다. 특히 여성에게는 '눈썹화장, 붉은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 구체적인 꾸미기노동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는 임금꺾기와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출퇴근기록부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직접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초과근로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업무시간 이전 자의로 일찍 출근하고 업무시간 이후 늦게 퇴근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퇴직급여 제도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 이후부터 3개월(최초 입사), 4개월(재계약)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7월 이후 장기(12개월), 단기(기존) 근로 계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단기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100%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꾸미기 노동을 강요했다는 데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밝고 단정한 용모를 명시한 것"이라며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의 내용은 올해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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