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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재 장기화, 삼성 사회공헌활동 '안갯속'
입력: 2017.09.22 05:00 / 수정: 2017.09.22 05: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사회공헌활동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사회공헌활동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삼성그룹 경영은 물론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지난 2015년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오른 이 부회장의 법정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이미 그룹 안팎에서는 두 재단이 맡아 온 의료 및 보육, 문화예술지원 활동도 덩달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삼성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회사 법무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1심 판결 검토 및 새 전략 짜기에 집중하고 있다. 2심을 앞두고 검토 중인 사안 가운데에는 사실상 활동정지 상태에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직 유지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월 1심 첫 재판을 시작으로 4개월여 동안 지속한 법정공방이 2심,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이 부회장의 부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 만큼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그룹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부회장의 공백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에서 추진한 굵직한 인수합병(M&A)은 단 한 건도 없을 만큼 이미 '새 리더'의 부재에 따른 부작용은 경영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영 활동 못지않게 그간 삼성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재단 측에서는 "(이 부회장이) 재단의 설립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룹의 경영철학과 사회공헌 의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의 선임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이사장 선임 이후 그간 삼성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파격 행보를 이어가며 대대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특히, 2015년 6월 삼성서울병원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로 논란이 커지자 이 부회장은 병원 운영의 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대표해 대국민 사과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당시 기자회견 때 사회를 맡았던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도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고 소개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하고, 감염질환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공익재단 리더로서 강한 리더십을 보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뇌물공여 사건 재판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서 논란이 된 경영 승계 이슈와 관련해 선 긋기 차원에서 이사장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뇌물공여 사건 재판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서 논란이 된 경영 승계 이슈와 관련해 선 긋기 차원에서 이사장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우선 이 부회장이 두 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공익재단의 임원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재판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논란이 된 경영 승계 이슈와 관련해 선 긋기 차원에서 이사장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의료 및 보육사업과 삼성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 부회장의 부재 이후) 새로 기획되거나 추진되는 사회공헌활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 역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 1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재판 내내 청와대 비선의 자금 대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 재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한 것 자체가 다수 대기업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10대 그룹 모두 출연금 규모만 다를 뿐 모두 재단에 자금을 냈다. 앞으로 어느 기업에서 선뜻 재단출연금이나 기부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정부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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