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모바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선택약정 25% 할인…소비자들, 알아야 제대로 산다
입력: 2017.09.16 00:00 / 수정: 2017.09.16 00:00

똑똑한 소비자가 혜택 받는 선택약정. 2년 5개월 만에 이동통신사 요금제 선택약정 할인율이 조정됐다. /pixabay
똑똑한 소비자가 혜택 받는 선택약정. 2년 5개월 만에 이동통신사 요금제 선택약정 할인율이 조정됐다. /pixabay

이동통신사 고가 요금제 가입자, 단말기 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이 '유리'

[더팩트|이진하 기자] 2년 5개월 만에 이동통신사 요금제 선택약정 할인율이 조정됐다. 20%에서 25%로 할인율이 올라갔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할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 선택약정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할인받을 수 방법은 두 가지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과 요금제 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잘 비교해 구입해야 전체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

인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30대 P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단말기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이 매주 나온다"며 "통신사 별로 요금제 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출시한 갤러시노트8과 V30과 같은 신제품인 경우에는 단말기 지원금이 미미해 선택약정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선택약정제도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되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 선택약정 할인율은 12%였으나, 2015년 4월부터 20%로 8%P 올랐고, 2년 5개월 만에 다시 5%P가 더 상승했다.

15일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함께 갤럭시노트8이 출시돼 판매량이 더 올라간 것을 추정된다. /더팩트 DB
15일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함께 갤럭시노트8이 출시돼 판매량이 더 올라간 것을 추정된다. /더팩트 DB

이통통신사 3사의 요금제 중 월정액 2만5500원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요금할인 총액은 15만3000원이다. 6만7000원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총 40만2000원의 요금할인이 된다. 고액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약정이 유리하다.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도 약정 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약정을 맺을 때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잔여 약정이 6개월 이하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위해 재약정을 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 남은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최소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jh31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