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에 따르면 정우현 전 미스터회장(사진)에 이어 정순민 부회장도 다음 달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 /더팩트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미스터피자(MP)그룹 오너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MP그룹이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12일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에 따르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에 이어 정순민 부회장(44)도 다음 달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 MP그룹은 다음달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MP그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깨끗하게 운영되야 한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그룹 내에서 투명성을 재고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앞서 지난 6월 갑질 논란이 일자 대국민사과 후 회장직에서 내려왔다. 정 전 회장은 91억7000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 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치즈 유통단계에 거래상 특별한 역할이 없는 가족 회사를 끼워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불리는 부당 이득 57억 원을 얻기도 했다. 보복출점, 자서전 강매 등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번 오너 일가의 사퇴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MP그룹은 지난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심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
MP그룹은 지난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심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임원이 10억 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 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MP그룹 역시 “심의를 염두에 뒀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수긍했다. MP그룹 관계자는 “투명성 재고 부분 역시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며 “개선의 여지가 없는 회사를 계속해서 상장사로 두진 않을 것 아니냐 이를 경영진이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오너 일가가 경영퇴진을 결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으나 MP그룹은 이를 부인했다.
MP그룹 관계자는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회장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검찰 조사도 다 받았는데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다시 밝혀질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너 일가 외에 임원진도 대거 교체된다.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병민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이상은 MP그룹 중국 베이징 법인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사외이사는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와 김중규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감사에는 도대성 전 감사원 감사관이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