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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핵심은 '신의칙', 재판부 결정은?
입력: 2017.08.31 00:00 / 수정: 2017.08.31 00:00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재판이 31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재판이 31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6년 동안 끌어온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드디어 '디데이(D-day)'를 맞았다.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메가톤급' 재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와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9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린다.

만약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기아차는 최대 3조 원의 우발적 채무를 떠안게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지난해 기아차 순이익인 2조7456억 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한순간에 적자 경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영업이익률이 3%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패소까지 한다면 기아차는 물론 자동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측은 최근 재판부에서 신의칙을 토대로 사측의 손을 들어준 판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대표적이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노조원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의칙이 적극 반영된 사례다. 신의칙은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 원리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민법 제2조 1항에 명시돼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 합의는 일반화됐다.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의칙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아차 입장에선 마냥 금호타이어 재판 사례를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으며 부분파업에 돌입한 현대·기아차 노조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사옥 앞에서 대규모 상경 투쟁대회를 열고 사측에 사회적 교섭에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으며 부분파업에 돌입한 현대·기아차 노조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사옥 앞에서 대규모 상경 투쟁대회를 열고 사측에 사회적 교섭에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반면, 기아차 노동조합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은 바로 경영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30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경영계의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하면 국내 공장을 해외공장으로 이전하겠다', '3조폭탄'의 입장은 과도한 내용을 넘어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협박이다'라며 '노조에서 법을 이행하라는데 경영계에서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불법·탈법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적폐적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7년간 노사갈등의 핵심 원인인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산업평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앞둔 2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아차 노조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무관한 일이지만,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업계에선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만일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회사측에 대해 사후적으로 일방적인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주어진다면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역시 "자동차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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