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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다 vs 가볍다' 이재용 재판, 삼성·특검 모두 항소장 제출
입력: 2017.08.29 20:08 / 수정: 2017.08.29 20: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의 뇌물공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라며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의 뇌물공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라며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28일) 삼성 측 변호인단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특검에서도 항소에 나서면서 '세기의 재판'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이날 오후 특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핵심 범죄라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및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삼성 측에서는 하루 먼저 항소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양측 모두 항소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2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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