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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우려가 현실로" 항소 예고한 삼성…법정 다툼 향방은?
입력: 2017.08.26 05:00 / 수정: 2017.08.26 16:36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25일) 진행된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25일) 진행된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재판부 판단과 사실인정 모두 수긍할 수 없다."(송우철 변호사)

'사상 초유의 총수 실형'이라는 삼성의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개월여 동안 진행된 긴 법정 다툼 끝에 전날(2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삼성 측 변호인단은 물론 법원을 찾은 삼성 관계자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뇌물공여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나란히 법정구속 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사실상 그룹의 '새 리더' 역할을 해왔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의 2인자, 3인자로 불렸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이 일제히 수감되자 삼성 측은 "회사 차원에서 할 얘기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앞으로의 행보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등 그룹 수뇌부가 일제히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자 삼성 측은 회사 차원에서 할 얘기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앞으로의 경영 행보에 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등 그룹 수뇌부가 일제히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자 삼성 측은 "회사 차원에서 할 얘기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앞으로의 경영 행보에 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삼성 전현직 경영진의 뇌물공여 재판은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제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그 모두에 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삼성 측 문경배 변호사 역시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들의) 양형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무죄 여부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과 삼성 양측의 법정 공방 2차전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항소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이 적용한 5가지 혐의(뇌물공여 혐의와 위증,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나마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 원)과 마필 운송 차량 구매 비용(5억 원) 정도다.

지난 4월 공판 준비기일부터 지난 7일 결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삼성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이유에 관해 "본 사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후를 대비해 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에 관해 "항소심에서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 하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구성하는 개별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개별적 명시적 청탁하고 공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단한 '수동적'이라는 표현은 달리 해석하면 그간 '최 씨 일가에 대한 일련의 모든 경제적 지원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협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삼성 측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라며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뇌물로 정의한 자금이 '대가 합의'가 아닌 공갈 및 강요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전 사장도 전날(25일) 열린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나란히 법정구속 됐다. /배정한 기자
최지성 전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전 사장도 전날(25일) 열린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나란히 법정구속 됐다. /배정한 기자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피고인들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양형 이유에 관한 해석도 분분하다. 특검은 그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계열사 경영 현안이 청와대의 '물밑 지원'을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력에 힘입어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표를 얻어내는 데 성공,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유리한 성과는 없었다'는 재판부의 설명과 '(양사 합병 성사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키운 계기가 됐다'는 특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이는 되레 '계열사 경영 현안처리와 경영 승계는 무관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보여진다"라며 "앞으로 치러질 항소심에서 특검과 삼성 양측은 1심 때보다 더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며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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