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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이혼 재판' 이부진 '완승', 임우재는 왜 '항소'하나
입력: 2017.07.22 05:01 / 수정: 2017.07.22 06:24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에게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20일 판결했으나 임우재 고문은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팩트 DB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에게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20일 판결했으나 임우재 고문은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2014년부터 시작해 2년 반 이상 끌어온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임우재 전 고문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우재 전 고문이 항소할 경우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진행형이 되며 법적으로는 '남남' 아닌 '부부' 연은 이어진다. 물론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된다. 항소기간은 해당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세간의 관심을 끈 이혼 소송은 지난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가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일단 끝이 났다.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하고, 임우재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아들(임모 군)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허용했다. 또한, 이 사장에게는 86억1031만 원의 재산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삼성 평사원이었던 임우재 전 고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맏딸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사장과 결혼하면서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렸다. 신데렐라로 시작해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는 왜 항소 의지를 보이고 있을까.

◆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 ‘영화 같은 사랑’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결혼 당시 국내 최고 재벌가 장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부진 사장은 연세대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했다. 주말마다 서울 상일동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하며 1995년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임우재 전 고문과 자연스럽게 만났다. 임우재 전 고문은 삼성계열사인 에스원 사업기획실에 입사해 이부진 사장과 같은 곳으로 봉사활동을 다녔다.

집안의 반대에도 1999년 결국 결혼에 골인,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다. 당시 이부진 사장이 집안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결혼 승낙을 얻어낸 것은 유명한 일화다.

임우재 전 고문은 결혼 후 미국 유학을 떠났고 MIT에서 경영 석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미주 본사 전략팀을 거쳐 2005년 삼성전기 기획팀 상무보로 승진했다. 2009년 12월 전무로 승진했고 2년 후 부사장 자리에 오르는 등 초고속 승진을 이어나갔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결혼 당시 국내 최고 재벌가 장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결국 파경을 맞았다. /호텔신라 제공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결혼 당시 국내 최고 재벌가 장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결국 파경을 맞았다. /호텔신라 제공

◆ 결국 ‘파경’

하지만 이부진 사장이 2014년 이혼소송을 내면서 '세기의 결혼'은 끝이 났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부터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결국 불성립으로 끝나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결혼생활 중 성격 차이로 큰 갈등을 겪었다. 이건희 회장이 같은 해 5월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마비로 쓰러져 투병 생활에 들어가자 이부진 사장은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당초 임우재 전 고문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유학길에 오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그는 "사내 직위에 충실하고 친권 및 양육권 역시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기 부사장이던 임우재 전 고문은 2015년 12월 인사에서 상임고문으로 물러났고, 2016년 12월 초 삼성으로부터 상임고문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비상근자문역이 됐다.

◆ 이부진 사장 1심 승소…양육권도 인정

두 사람은 복잡한 이혼 소송을 치렀다. 이부진 사장은 당초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임우재 전 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임우재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이에 따라 임우재 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이부진 사장이 키우고 있는 아들을 만나왔다.

임우재 전 고문이 2016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혼 재판을 마치고 브리핑을 갖고 있다. /더팩트DB
임우재 전 고문이 2016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혼 재판을 마치고 브리핑을 갖고 있다. /더팩트DB

◆ ‘관할권 논란’ 재판 원점부터 다시 시작

임우재 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므로 재판 관할권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이 없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사실상 임우재 전 고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무효가 됐고,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됐다. 재판부는 재판 관할권이 두 사람의 마지막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심이 진행됐던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에 따르면 이혼소송 전속관할은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 관할’이거나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지역에 어느 한쪽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이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주소를 옮겼다면 ‘소송 제기 당사자의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결혼 생활을 했고, 이부진 사장은 현재도 한남동에 거주하고 있다.

◆ 임 전 고문의 반격, 1조2000억 원 재산분할 요구

임우재 전 고문은 지난해 6월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임우재 전 고문이 이부진 사장에게 요구한 위자료는 1000만 원이다.

또한 임우재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약 2조5000억 원) 중 절반인 1조2000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 이부진 사장 측은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우재 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맞섰다.

이후 임우재 전 고문은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중 재산분할만 남겨두고 이혼소송 청구는 취하했다. 임우재 전 고문 측은 “재산분할청구는 이번 소송에서 이혼 판결이 날 것을 대비해 예비적으로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부진 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아들 임 모 군의 학습발표회에 참석한 뒤 학교를 나서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일 친권·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이새롬 기자
이부진 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아들 임 모 군의 학습발표회에 참석한 뒤 학교를 나서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일 친권·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이새롬 기자

◆ 다시 시작한 법정 싸움

이혼 소송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임우재 전 고문이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임 전 고문은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사장이 제기했던 이혼 소송만 심리가 이뤄졌다.

임우재 전 고문은 “이혼 여부가 걸릴 만큼 직접 참석해 뜻을 전달하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반면, 이부진 사장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두 사람은 지난 4월부터 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해 다시 재판장으로 가게 됐다.

◆ 돌고 돌아 ‘이혼’…임우재 전 고문 항소 의지 밝혀

길게 끌어 왔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일 서울가정법원이 원고(이 사장)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끝났다.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1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 원을 지급해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또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하고 임우재 전 고문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이 사장)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우재 전 고문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우재 전 고문 측 변호인단은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졌다"며 "임 전 고문은 아버지로서 공동친권을 행사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임우재 전 고문이 항소할 경우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다시 시작된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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