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결국 이혼한' 이부진·임우재…재산분할 86억1031만 원 선고
입력: 2017.07.20 14:57 / 수정: 2017.07.21 15:22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에게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20일 판결했다. /더팩트DB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에게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20일 판결했다. /더팩트DB

[더팩트│서울가정법원=황원영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사장)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단, 법원은 임 전 고문에게 월 1회 아들 임모 군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임 전 고문 측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임우재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이 사장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므로 재판 관할권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더팩트DB
임우재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더팩트DB

항소심은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무효가 됐고,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됐다. 재판부는 재판 관할권이 두 사람의 마지막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두 사람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중 재산분할만 남겨두고 이혼소송 청구는 취하했다.

당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약 2조5000억 원) 중 절반 가량인 1조2000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지난 4월부터 조정 절차를 밟아왔으나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해 다시 재판장으로 가게 됐다.

임 전 고문은 1999년 이부진 사장과 결혼한 후 삼성전기 기획팀 상무, 전무, 부사장 등을 거쳤다. 지난 1월 삼성전기 상임고문에서 퇴사했다.

hmax87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