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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회, 정우현 선거개입 의혹 제기…검찰 고발 (영상)
입력: 2017.07.11 16:43 / 수정: 2017.07.11 16:43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미스터피자 전현직 경영진을 고발하고 있다. /서초=황원영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미스터피자 전현직 경영진을 고발하고 있다. /서초=황원영 기자

[더팩트│서초=황원영 기자]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당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오후 정 전 회장를 비롯해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전현직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가맹점주 단체활동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미스터피자 외에도 가맹본사의 갑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자헛, 뽕뜨락피자, 피자에땅 등 19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가 참여했다.

정 전 회장 등 미스터피자 경영진들은 지난달 7일 열린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이하 미가협)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선거에 개입했다.

또, 특정 점주를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A와 B 점주를 만나 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것을 권유했다. 다른 점주들에게 해당 후보에 투표하도록 회유 및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해당 점주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드러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미스터피자 그룹 경영진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가맹점주협의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단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있는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맹점주단체 파괴를 규탄한다” “가맹본사 전반으로 수사 확대하라”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성된 단체의 신고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보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광고판촉비에 대한 사전 동의, 부당한 필수물품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현재 정우현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조사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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