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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추가' 정우현 전 회장, 개인 점포 인건비 회사로 떠넘겨
입력: 2017.07.07 14:47 / 수정: 2017.07.07 14:47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점포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임세준 기자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점포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서울중앙지검=황원영 기자]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혐의의 끝은 어디일까. 수사가 이어질 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업계도 놀라는 모습이다.

1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6일 구속된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경영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경영을 이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개인 명의 점포의 인건비까지 MP그룹 법인에 떠넘기는 등 법인 회사를 개인 회사처럼 경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점포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정 전 회장이 회사에 떠넘긴 인건비는 수년간 수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친척 명의의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보복 출점'을 하기도 했다.

정모 씨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 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점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미세한 도안만 바뀐 미스터피자 간판을 자신의 사촌이 운영하는 간판 가게에서 비싼 값에 교체하도록 강요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검은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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