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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롯데家 '형제의 난' 25개월간 현재진행형…이달 말 4라운드
입력: 2017.06.19 05:01 / 수정: 2017.06.20 10:0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다시 한 번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펼친다. /더팩트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다시 한 번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펼친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25개월째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이번 달 말 네 번째 표대결을 펼친다. 그간 벌어진 경영권 다툼에서는 신 회장이 승기를 잡으며 한·일 롯데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 재판 등으로 신 회장의 발이 묶이자 신 전 부회장이 다시 '흔들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 2015년 '형제의 난' 촉발

두 사람의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15년 7월이다. 앞서 같은 해 1월 신 전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이하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전격 해임됐다.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 계열사의 지주회사일 뿐 아니라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신 회장은 2015년 6월 L투자회사 12곳의 대표이사로 취임, 한 달 뒤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도 선임되면서 사실상 한·일 롯데그룹을 장악했다.

이에 맞서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신 회장을 포함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전부 해임하려다 실패했다.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 열고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에서 전격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같은 해 10월 신 회장을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또한, 신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받아 최대주주로 올랐다. 즉 '형제의 난'이 촉발한 것이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롯데홀딩스의 1대 주주(28.1%)다. 광윤사 지분은 2015년 기준 신 총괄회장 0.8%,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10%, 신 전 부회장 50%, 신 회장38.8% 등 4명이 99.6%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광윤사를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 세 차례 표대결…신동빈 회장 승리

이후 25개월간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한·일 롯데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에서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등 세 차례의 표대결을 펼쳤다. 하지만,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 가운데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 지주회(6%) 등으로부터 신 회장이 지지를 받으며 사실상 신 회장이 승리를 거뒀다.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신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해임안은 부결됐다.

이달 말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 복귀를 놓고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는 경영권 분쟁 발발 이후 네 번째 형제간 표 대결이 된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기소와 출국금지 등을 이유로 이달 말 주주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그룹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달 말 4라운드, 신격호 총괄회장 퇴임 관건

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자신과 함께 신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비서였던 이소베 테츠, 2015년 이사직에서 물러났던 노다 미츠오 등 4명에 대한 '이사 선임 건'과 모토 다케시 '감사 선임 건' 등 2건을 주주제안 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에도 신 회장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윤사를 제외한 롯데홀딩스 중 주주들이 꾸준히 신 회장을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역시 "우호 지분 구도에 변화가 없는 한 신 전 부회장이 역전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게다가 신 총괄회장은 조만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홀딩스는 이사회에서 신 총괄회장의 임기 연장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이사회에서 임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신 총괄회장은 이달 말 주총에서 퇴임안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롯데제과와 롯데호텔 이사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롯데쇼핑 이사직도 내려놓는 등 자연스럽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이사 선임 건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특히, 신 총괄회장이 95세의 고령인 점,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을 받은 점 등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 회장은 경영 비리와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매주 3~4일을 재판에 매달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긴 힘들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 역시 신 회장이 횡령·배임·뇌물 등 여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리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리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했다.

◆ '후계자 명분'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퇴색

그간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2015년 7월 신 전 부회장은 "장남(신동주 전 부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신 총괄회장 직인이 찍힌 임명장과 신 총괄회장 육성을 공개했다. 같은 해 10월 에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친필 서명 위임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게 되면서 명분을 잃게 됐다. 2015년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 총괄회장은 현재 정상적 의사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 결정을 확정한 후 신 전 부회장이 항고·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일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롯데그룹 회장은 장남"이라고 주장했던 부분도 결국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때 내린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신 회장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의 해임 지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일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형제간 지분 싸움도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 원을 지난해 12월 전액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현금이 없고, 보유중인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불가능해 대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는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끌어오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신 총괄회장이 담보대출 등을 통해 분할납부 할 수 있었음에도 신 전 부회장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았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채무 관계를 앞세워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압류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은 10.79%가 돼 최대주주인 롯데알미늄(15.29%)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며 신 회장의 지분(9.07%)도 넘어선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과의 지분 대결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지난 3월 신 회장을 포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은 법원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 주식 압류를 해지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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