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4번째 재판이 7일 열린 가운데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린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물산 처분 주식 범위 선정'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줄 만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24번째 재판에서는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했는지를 두고 신문을 진행했다.
인 행정관은 지난 1일과 2일 각각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전 경제금융비서관)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양사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위의 유권해석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날 신문에서는 공정위가 2015년 10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를 비롯한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물산 비준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2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23일 계열사 지분 매각 범위를 500만 주로 달리하게 된 것이 '법리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란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특검 측 공소내용에 따르면 공정위가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삼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청와대의 압력에 따른 결과물로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을 만나 로비했다. 청와대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권해석을 달리할 것을 주문했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에 경영 승계를 비롯한 특정 문제에 관해 청탁했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특검 측의 공소 내용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
특검은 석동수 공정위 서기관이 지난 2015년 당시 인민호 행정관으로부터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를) 500만 주로 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청와대 개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인 행정관은 "2015년 12월 20일 공정위 측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니, 당시 (공정위 측) 실무자들의 일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에 기재된 순환출자고리를 다시 살펴보면, 삼성 측 처분 주식 수는 900만 주가 아닌 400만 또는 500만 주가 맞았기 때문에 공정위 실무자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 해석상 삼성 측 처분 주식 수가 0주로 볼 수 있는 논리도 있었지만, 최상목 전 비서관에게 보고서 내용에 관해 보고 할 때 공정위 측이 제시한 900만 주, 달리 해석한 500만 주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라며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안 전 수석은 물론 최 전 비서관의 어떠한 별도 지시도 없었고, 삼성 측의 청탁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안 행정관의 진술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경영 승계를 비롯한 특정 문제에 관해 청탁했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뿐만 아니라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공정위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삼성으로부터 어떤 식의 청탁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