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국토부의 결정을 수용하며 제네시스, 쏘나타 등 모두 12개 차종 24만여 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수용했다.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 쏘나타, 아반떼 등 모두 12개 차종 24만여 대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12일 현대차 12개 차종에서 발견된 결함의심 사례 32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청문 결과를 검토한 끝에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당사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대차는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국토부에 제출할 리콜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는 한편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무상수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현대차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가운데 아반떼(MD), i30(GD) 차량 진공파이프 손상, 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 12개 차종에 대한 리콜을 최종 결정했다.
현대차는 리콜 관계 법령에 따라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 32건의 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4건, 1건에 대한 리콜을 권고했다. 운전자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대차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안전에 관련된 결함은 아니다'고 맞섰고 결국 8일 청문회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과거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결국, 현대차는 강제리콜 명령을 수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