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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한 특검, 9번 재판 중 절반 핀잔 받아…증인신문도 반복되나
입력: 2017.05.02 00:01 / 수정: 2017.05.02 00:0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0여 일 동안 진행된 증거자료 서증조사를 마치고 2일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0여 일 동안 진행된 증거자료 서증조사를 마치고 2일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그룹 외에도 다수 대기업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했는데 (특검에서) 삼성에만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진동 부장판사-4월 19일 4차 공판)

"재판부도 본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다음 공판부터는 김상조 교수의 논평 등 불필요한 발언을 삼가라." (김진동 부장판사-4월 21일 6차 공판)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언론 보도에 관해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데, 진실규명이 요구되는 기사 내용이 증거로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 (김진동 부장판사-4월 26일 7차 공판)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바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내용이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찬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김진동 부장판사-4월 28일 9차 공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20여 일 동안 진행된 증거자료 서증조사를 마치고 오늘(2일)부터 증인신문 단계로 접어든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전 승마협회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늘(2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에 나선다.

증인신문은 재판에서 다루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이 재판정에서 직접 스스로의 견해를 밝히는 것인 만큼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과 무혐의를 인정받아야 하는 변호인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재판에 넘겨진 삼성 수뇌부 5인의 '뇌물죄' 혐의 적용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며 첨예한 견해차를 보여왔다. 특검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청와대에 불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삼성이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청와대에 불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왼쪽부터)
특검은 삼성이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청와대에 불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왼쪽부터)

반면,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사적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청와대의 강요와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며, 비선의 실체를 인지한 것은 자금 지원 이후의 일이라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특히, 삼성 측 주장의 핵심은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일련의 모든 자금 지원을 지시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 전 부회장이라는 점이다.

오늘(2일)부터 진행되는 증인신문에서도 양측은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죄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으로서는 증인신문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7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서증조사에서 특검은 이렇다 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정유라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사 특혜 의혹 등 법리 다툼을 벌이는 쟁점들은 많았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팎에서는 감정싸움에 급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진술증거 서증조사가 진행된 9차 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종용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며 의문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오늘(2일) 10차 재판은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일정이 겹치면서 기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아닌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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