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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희망자에 과장된 수익표 제공한 치킨뱅이, 과태료 처분
입력: 2017.04.30 14:14 / 수정: 2017.04.30 14:18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원우푸드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원우푸드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뱅이'의 가맹본부 원우푸드가 과장된 매출·수익 정보로 창업자들을 끌어모아 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원우푸드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우푸드가 지난 2014년 3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분석표에는 20평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3150만 원, 순이익 877만 원으로 기재됐다. 35평 가맹점의 월 매출은 4987만 원, 순이익 1449만 원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원우푸드가 공개한 평균 매출액은 상위 7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킨뱅이의 전체 평균 매출과 순이익은 제시한 것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원우푸드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 확장을 위해 정보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다양한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희망플러스' 앱을 운영하고 있다. 앱에서는 가맹사업자들의 자산·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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