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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4.27 22:28 / 수정: 2017.04.27 22:28
27일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45억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덕인 기자
27일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45억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에 45여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45억1000만 원에 추징금 1억8600만 원, 미화 5000달러를 구형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9년 1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할 당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 A사에 66억70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A사에 투자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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