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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곤의 세상토크] '같은 듯 다른' 문재인과 심상정의 '이재용 이슈'
입력: 2017.04.14 06:22 / 수정: 2017.04.14 06:22

국정농단의 중심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국정농단의 중심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명재곤 기자] 법정에서 삼성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대선TV토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유죄를 전제로 대선 후보 간 사면 여부를 다퉜다.

어제(13일) 실질적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법정과 대선토론장의 두 풍경은 다소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재벌체제 혁신작업이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한 지 오래됐는 데도 낯설었다.

그 어색함의 이유는 간단했다. 단적으로 유·무죄 확정이 나지않은 특정인을 두고 대선 후보들이 사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입씨름을 하는 게 일단 법 상식에 어긋나서다.

구속 상태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이 부회장 측의 항변은 아랑곳없이, 대선 후보들마다 정치적 입장을 앞세워 사면 공방을 펼치는 게 여러모로 '계산된' 정치적 행위같아서도 그렇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함은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이 부회장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법정에서 보내온 취재기자의 삼성 측 주요 변론을 옮기면 이렇다.

"절대적인 권력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최순실 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다. "실질적으로 재단 출연금 지원과 같은 문제는 이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부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삼성측 변호인들은 뇌물공여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고 회색 정장차림으로 두번째 공판에 참석한 이 부회장은 피고인석에서 곧은 자세로 특검과 변호인단 진술을 경청했다고 한다. 삼성 측은 국정 농단세력과의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대선후보 첫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국기자협회와 SBS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대선후보 첫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반면, 같은 날 이 부회장은 장미 대선 첫 TV토론에서 절반은 유죄가 확정(?)된 신분으로 공방의 대상이 됐다. TV토론 시청 후 내린 결론 중 하나는 이재용 이슈는 대선 이후 새 정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친재벌 정권을 끝내겠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칼날을 뽑았다. 심 후보는 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재용의 덫'에 끌어들였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받을 경우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고 심 후보의 직격 질문에 문 후보는 "특정인을 사면불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정치"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이 부회장이 어떻게 특정 개인인가. 정경유착과 양극화의 주범이고 재벌이고 권력의 정점이다"고 재차 되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 속에 답이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배치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심 후보가 유독 문 후보와 '사면'논쟁을 벌이는 속내는 분명하다. 부정부패 재벌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문 후보와 함께 강조하고 싶었을 게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 '유죄를 받을 경우'라는 가정법을 썼지만 사면허용 여부를 질문한 자체가 여론에 특정인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는 고도의 화술"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내비추기도 했다.

문 후보 외 여타 후보들의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생각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건과 결부하면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간 이야기다. 저는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법치는 누구보다 엄격해야 하지만,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때 가서 국민들의 요구, 시대적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 지금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됐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심 후보는 이달 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헌법 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은 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를 먼저 엄중하게 가리는 게 우선이다.

재판부가 해당 재판을 기존 주(週)2회에서 3회로 늘리겠다는 것은 특검법상 주어진 시간내 법리다툼의 쟁점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문 후보와 심 후보는 같은 생각일까, 아닐까.

sunmoon4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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