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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쓰리엠 등 제약사 4곳 수입·제조·광고 정지 '행정처분'
입력: 2017.03.28 11:33 / 수정: 2017.03.28 11:3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한국쓰리엠과 동아제약, 이풀잎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일부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한국쓰리엠과 동아제약, 이풀잎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일부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쓰리엠과 동아제약, 이풀잎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일부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8일 한국쓰리엠의 '클린프로치약'(바닐라민트향, 스피아민트향)과 '쓰리엠타이온서지컬마스크위드페이스쉴드','쓰리엠스터키넷' 등에 대해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한국쓰리엠이 이들 제품에 대해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었지만 품목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판매해 이같이 처분한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의 피임약 '마이보라정'은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마이보라정'의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이풀잎제약의 '이풀잎전호'는 카드뮴 0.6ppm(기준 0.3ppm 이하)이 검출돼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풀잎전호는 오는 7월 4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서방정(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50mg, 150mg, 200mg, 400mg)'은 의약품 수입관리 미준수로 경고를 받았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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